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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신체·정신적 민감한 청소년에게 마약 권해 심각한 악영향"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까지 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B양에게 권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또다시 B양에게 마약류 투약과 성매매를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에도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본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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