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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PD와 통화서 "밝히면 일반적 생활 중인 실제 윗선에 피해간다" 함구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씨가 자신을 취재한 방송 제작진에게 “현재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배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을 취재한 SBS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PD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중 PD A씨는 김씨가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 백모씨가 실제로 범행을 지시한 게 아닌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유탁파 행동대원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해당 방송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백씨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 씨에게 교사해 같은해 11월 5일 실제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이다.

 

하지만 김씨가 범행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백씨와 손씨는 현재 사망한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첫 번째 방송 후 김씨와의 통화에서 ‘진짜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설득했다”면서 “하지만 김씨는 '현재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제 사주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방송제작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는데 초점을 뒀다.

 

A씨는 “제보전화 및 이메일 등은 하루에 50~100건씩 쏟아져 방송제작이 이뤄지지 않는 제보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 사건 제보는 특이했다”면서 “이후 김씨와 인터뷰를 해보니 진술내용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김씨를 인터뷰 한 다음 한국에 돌아와 회의를 거쳤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뒤이어 여러 제작진이 투입돼 과거자료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장소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모양을 직접 그려서 설명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인터뷰 내용에 대해 범죄심리학자 등에 자문을 구해 방송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취재진들이 캄보디아를 수소문해서 불쑥 찾아온 것이고,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방송에 나가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피고인은 주장한다”고 말하자, A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가 “해외출장은 무작정 갈 수가 없다. 김씨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협의를 마치고 간 것”이라면서 “우리는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영상촬영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김씨도 영상이 방송에 나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정신질환인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가진단 결과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

 

김씨는 앞서 첫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어 방송 촬영 당시 과장해서 진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전 재판부를 통해 김씨 측에게 실제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정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병명은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인 2016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사귀던 연인이 거짓말을 많이 했었다. 이 계기로 (리플리 증후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면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 나에게도 관련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만 방송사 인터뷰 당시 PD들에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하진 못했다. PD들은 제가 진술한 내용을 모두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탁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씨는 윗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골치아픈 일이 있으니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지시와 함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간 2014년 사망한 조직원 손씨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패턴, 자주 다니는 경로 등을 파악,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해만 입혔을 때 일어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범행을 은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가 아닌 살해에 무게를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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