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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캄보디아서 체포, 18일 국내 압송 ... 공소시효 만료 여부 쟁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 2014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지만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외에 도피 중이던 사건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55)씨를 체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당시 45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말께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뒤이어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경찰은 피의자 국외 출입국 기록과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출국 기간을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 경력은 개인정보이자 수사 사항으로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로 인해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최소 만 8개월을 제외한 2015년 8월 이후가 된다. 유력 용의자인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만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이른바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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