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 김모(55)씨의 배후세력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유는 무얼까?
제주경찰청은 27일 김씨 검찰 송치 전 이뤄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 피살 사건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자정에 만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결론은 공소시효 연장이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는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3월 국외로 출국하면서 기소 중지돼 지명수배 됐다. 김씨는 이후 해외에서 13개월간 체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기소 중지된 사건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사기 사건뿐 아니라 김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 사건에 대한 김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로 인해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2015년 12월 초가 된다.
주목할 점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살인범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씨는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해외로 출국하면서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연장 등은 공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피의자 개개인별로 적용된다. 만약 배후세력 등 다른 피의자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범이 구속된 김씨처럼 해외도피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0시 만료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이런 이유로 결과적으로 방송출연이 자충수가 됐다.
반면 혹이라도 모를 공범이 등장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처벌과는 별개로 제주사회 항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