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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제주지검 "1심 판결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검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전날인 23일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사유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증언과 물증 등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면서 “항소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다. 사유는 양형부당이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에서 6시 20분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동갑내기 손모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탁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씨는 윗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골치아픈 일이 있으니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지시와 함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간 2014년 사망한 조직원 손씨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패턴, 자주 다니는 경로 등을 파악,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해만 입혔을 때 일어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범행을 은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가 아닌 살해에 무게를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증거가 없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졌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무죄다.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판단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심증으로는 유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故)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지검, 부산지검 검사로 지내다 1992년 제주로 귀향,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 변호사는 당시 도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자문변호사까지 맡은 바 있다. 그러나 7년 뒤 잔혹하게 살해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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