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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생 힘들면 폐교" ... 이사취임승인 취소에 재판까지 '엎친데 덮친격'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20년간 '비리학교'라는 낙인이 찍힌 제주국제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21일 교육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대와 관련, 도감사위원회 감사와 지방재정법 위반 재판, 학자금 대출 제한 재지정, 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부실대학은 과감히 구조를 개혁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대가 사상 최악의 입시충원율을 기록한데 이어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또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제주국제대도 포함된다.

 

제주국제대의 지난해 기준 학생수는 929명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36.5%다. 이는 제주시내권 초등학교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오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를 대상으로 법인 및 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제대의 이사회 운영을 포함, 보조금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제대에 대한 감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국제대는 2019년 직원 임금 협상 문제로 대학 총장이 해임되기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보조금 비리 의혹과 새로 선임된 이사진 3명에 대한 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들은 보조금 전액을 제주도로 다시 되돌려주고, 현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9년 11월 동원교육학원 이사 8명 중 5명이 동반 사임했다. 이사회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8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동원교육학원은 새로운 이사 5명 중 3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를 일반 이사로 선임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규 이사진 직무를 정지시켰다.

 

도는 최근 청문 절차를 거쳐 동원교육학원 이사진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 공석인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게 된다. 

 

제주국제대는 사학분쟁조정위가 관여할 시 5년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대는 이사진과 대학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도 어려워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교육학원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겪은 바 있다.

 

2012년 3월 정이사 체제 전환 후 옛 탐라대와 옛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폐합, 제주국제대를 출범했다. 하지만 내홍에 시달리다 결국 2013년 11월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또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경영부실대학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동원교육학원은 제주도에 옛 탐라대 부지 31만2217㎡와 3만316㎡의 건물 11개동을 415억9500만원을 주고 매각했다. 대학은 이 돈을 교비로 바꿔 체불임금과 압류 처리 등에 사용했지만 아직도 대학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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