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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공동주택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차에 불을 지른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입주민이 세워둔 카니발 차량 운전석 부근에 불이 났다.

 

불은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들의 자체진화 시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곧 꺼졌다. 차량 운전석 주변이 불로 인해 모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 1차 조사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통 마개가 차량 외부에서 발견됐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있는 A씨의 모습이 공동주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소유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자 측인 차량 소유주와 노동자인 A씨 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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