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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도도입 의견수렴 도민설명회 ... 찬반 논란 재점화 갈 듯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관한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가칭)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6명의 토론회 순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TV(소리TV)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jejusoriTV)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벌여 2018년 용역을 완료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1일 5000원(승합 1만원)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5%를 부과한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는 50% 감면된다. 

 

관광객 1인당 부담금은 4인 가족 3박4일 기준 8170원이다. 시행 3년차에는 모두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관광비용 상승을 불러일으켜 관광객 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광업계 등의 이견으로 도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아 용역이 마무리된 후 약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 기여금 찬.반논란의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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