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132명 공동발의다.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 및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제주지역구 위성곤·송재호 의원,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접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1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당인 민주당 125명을 포함해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발의에 맞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먼저 “법률안 준비와 아울러 대표발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또 “이번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떠나 참여해준 민주당 125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열린민주당 2명을 포함해 모두 132명의 국회의원들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999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의 객관적 규명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된 규정들의 일부가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이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한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발의 후 2년 6개월 동안 단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아보질 못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는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배·보상비 문제는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하는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