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교육청 및 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전에 나선다.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322곳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8년에는 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없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을 비롯, 도교육청과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9개 기관 부서와 함께 두 차례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월랑초등학교 정문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학교 등하교 시간 자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 일시정지 깃발을 새롭게 제작,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공익광고도 제작한다. TV 및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고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 및 캠패인 지원,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힘을 쏟는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콘을 활용한 위치알림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이외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교육을 위해 지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안실련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활용,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보강, 과속 및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학교 등교 안전활동으로 방어보행 3대원칙(서다, 보다, 걷다)를 홍보하고 취약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외근, 지역경찰, 민간 협력 단체와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펼친다.
또 자치경찰단에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15대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모두 97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교통신호기 10대 신규설치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 5개소, 제주형 옐로우카페 6개교 15곳 확대 설치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보도와 차도 분리는 현재 오라초의 경우 완료됐다. 인화초와 새서귀중은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또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따른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