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중간검사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가 중간검사 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H5N6형 AI 바이러스는 최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도는 해당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종 판정은 늦어도 28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협조를 요청, 도내 4개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길에 대해 일시 통제 또는 우회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코스는 구좌읍 하도리를 경유하는 21코스와 성산읍 오조리를 경유하는 2코스, 한경면 용수리를 경유하는 13코스, 애월읍 수산리를 경유하는 16코스다.
도는 또 가금농가의 바이러스 전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제주에서 사육중인 가금류는 161농가 261만8000마리다.
도는 지난 23일 이후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및 이동통제를 했다. 해당지역 21개 가금류 사육농가 91만 마리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 역시 매일 하고 있다.
이번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21일간 지속적인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다음달 13일까지 검사해 이상이 없을시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김익천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 국경검역을 하고 있다”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방역지도, 전담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가금류 사육농가는 ‘자기 농장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며 “AI 차단 방역 수칙인 1일 1회 이상 소독, 축사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