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A 사무관 등 제주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4·13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뒤 나온 조치다.
A사무관 등 공무원 20명은 이번 총선에 나온 예비후보와 친·인척이거나 다른 면식이 있어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 소지사례로 들고 있다. 1~2회 정도면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반복·지속적으로 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SNS 공간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며 "5회 이내는 몰라도 6회 이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SNS 공간에서 공무원이 응원 성격의 댓글을 달 경우 ‘경고’ 조치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