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허가를 받고서도 오랫동안 공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착공조차 못했던 8건의 건축물 허가 사업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건축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을 한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내 건축물 11건에 대해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가 중단된 2건과 공사를 재개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청문에 나섰다.
그 결과 3건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나머지 5건은 착공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허가 취소된 건축물은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리조트 1동,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숙박시설 1동, 구좌읍 행원리 한국폴로컨트리클럽 숙박시설 1동, 김녕리 세인트포 리조트 숙박시설 1동, 애월읍 하가리 풍산 드림랜드 숙박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3곳, 구좌읍 송당리 세프라인월드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5건)이거나 착공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장기중단 건축물(3건)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