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내가 뇌물수수" 전 총경의 검찰고발 ... 제주지검, 4명 기소

 

전직 경찰 총경의 ‘자폭 고발’로 현직 총경 승진 후보자 등 부하 직원들이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한모(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총경 승진후보자인 문모(4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한 전 총경이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제주청 소속 강모(47.경위)씨와 문모(39.경위)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총경 승진 후보자인 문씨는 2009년 1월 서부서 형사과장 재직중 경장이던 문씨를 경사 승진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씨가 이들 3명으로부터 그해 1월15일 현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형사과 팀원이던 문씨는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다.

 

형사과장이던 문씨가 수사지원비를 횡령, 한 전 서장에게 상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하직원 2명이 자비로 3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서장은 유흥주점 폭행 시비 등의 이유로 2010년 해임됐다.

 

한 전 서장은 자신의 뇌물수수 및 문씨의 뇌물공여 건에 대해 감찰과정을 거치며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문씨가 총경 승진후보자로 선정되자 지난 10월 직접 검찰에 뇌물수수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뇌물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뇌물수뢰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강도가 더 무겁다.

 

하지만 총경승진 후보자인 문씨의 경우 총경 임용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총경 승진 후보자 선정 후 2년내 임용이 불발되면 후보자 지위가 상실되는 게 경찰청 내부 인사지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뒤엔 총경 승진 임용이 어렵고 대법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자칫 길어질 경우 2년 시한이 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경찰에서는 지난달에도 부하직원이 현직 총경의 비위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진정, 권익위 조사와 내부 감찰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진정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20일 해당 총경을 경찰대학으로 강제 전보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