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권 시장에 푹 빠져 돈놀이를 즐기던 세무서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더욱이 회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돈’까지 받아냈다.
감사원이 해임처분을 해당기관장에게 요구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제주세무서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차용증이 없고, 감사 착수시점까지도 원금·이자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명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초 스포츠토토에 당첨, 3200만원의 당첨금까지 거머쥐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에 푹 빠져 재미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스포츠토토에 모두 2억9398만원을 베팅, 3억106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설령 A씨의 주장처럼 이를 ‘채권채무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금전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13년 8월 유흥비 등으로 쓴 빚을 갚기 위해 모 관광업체 대표로부터 4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2013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사업체 대표 등에게 4395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