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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양 현수막 500건 철거 ... 4000만원 과태료 등 단속 강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 난립하는 부동산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제주시는 제2공항 관련 부동산·건물 분양에 따른 불법 현수막 500장을 단속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전봇대·가로등·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500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또 이들 업체에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조치했다.

 

과태료 예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기간 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건축물 준공 처리 불허 등 관허 사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제2공항 발표와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만4349건 △벽보 4만881건 △전단 4만502건 △에어라이트 212건 △배너 5358건 등 총 10만1904건을 단속했다.

 

또 허가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25건과 과태료 554만원을 부과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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