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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아라 아이파크 거래.신고가 주목 ... 제2공항 투기조짐도 조사중

 

제주도가 고공비행중인 제주의 부동산 시장을 향해 고강도 대응전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가로 거래된 단지형 아파트를 겨눴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14일 제주시·서귀포시와 합동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최근 3.3㎡(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는 제주시 노형동 아이파크 아파트(174세대)와 제주시 아라동 아이파크 아파트(614세대, 3.3㎡당 1400만원)에 대해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1년)이 해제된 서귀포시 강정지구 중흥S아파트(525세대)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전매가격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2개월만에 전체 물량의 40%인 201건의 전매가 이뤄져 불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 신고가는 3.3㎡당 1000만~1500만원이다. 하지만 당국은 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경찰이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더욱이 제주도 당국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에서 신고된 3건의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한 사례는 법인이 제2공항 인근 토지를 건축허가 목적으로 가분할 형식으로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매수자가 제주도에 강력조치를 요구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지거래 계약금을 축소, ‘다운계약서’로 신고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한 도외인이 세종시에서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온평리로 전입한 후 이곳 혼인지 주변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을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조세포탈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시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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