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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한·중 어업협정선 안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요장어 15309호(233t·선원14명)등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들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에 들어와 제주시 차귀도 해상 등에서 지난 5일 오전까지 잡어 2만3200㎏ 을 잡고 조업일지에는 어획량을 1만7200㎏ 으로 축소해 기록한 혐의다.

 

나포된 어선은 1척당 담보금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83척을 나포, 36억79000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풀어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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