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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돼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성산읍에서의 불법 개발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16일 7개 사회단체와 함게 발표한 제2공항 선정 공동 담화문에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철저한 이행과 불법 개발 행위 방지 등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성산읍 일대의 토지 형질 변경과 건축,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된다.

 

현 시장은 "제2공항 건설은 산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라며 "도민과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100년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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