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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5)씨 등 2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여성 2명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며 그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지인 B씨에게 유포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또 다른 영상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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