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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뒤 변사사건으로 조작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11일 오전 2시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아내가 "잠을 자다 숨졌다"고 신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

 

경찰은 당초 시신에 외상이 없고 "아내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에 따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부검 결과 B씨가 목이 졸려 숨졌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바꿔 3월 초 A씨가 수면제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며칠 전부터 '부검 없이 사망 처리하는 법' '보험 처리' '술에 수면제 타기' 등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검색한 점을 주목했다.

 

평소 늦잠을 자는 A씨가 사건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깨우는 모습이 이례적이었다는 가족의 진술, 시신을 부검하기 몇 시간 전에 '혈액에서 수면제 검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형' 등을 검색한 점 등도 재판부가 의심스러워한 부분이다.

 

또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1년 전 아내 이름으로 1억원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년 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어린 딸 옆에서 살인하고 오랜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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