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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9일 여성 승객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씨는 2013년 4월28일 오전 8시19분께 자신의 택시 운전석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올해 7월26일까지 모두 10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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