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정부가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화물운송업체 대표 최모(49)씨와 모 주유소 대표 이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 11대를 이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2300회, 2억6000만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써 이 가운데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제주도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주유소에서 일정한 주기로 허위 결제할 수 있게 공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부는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방세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경찰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