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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도촬'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습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재판장)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31)씨에게 원심인 징역 5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씨는 6월9일 오후 6시45분께 애월읍 해안도로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다.

 

현씨는 또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16일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2월에는 대학교 여자화장실, 지난해 1월에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현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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