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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발주를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제주개발센터(JDC) 직원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아파트 공사를 맡기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업을 김씨에게 알선하고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임모(52)씨 등 2명과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한모(55씨) 등 공사업자 3명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 임씨 등과 짜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창호, 설비, 전기 등 공사업체에서 각각 3000만원, 1억원, 5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임씨에게 JDC가 발주하는 사업 정보와 각종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매달 1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받은 돈은 차용금이거나 주택을 판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업체가 공사를 맡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기로 해 차용증을 써줬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JDC는 지난 7월20일 자체 감사를 통해 김씨의 비리를 적발,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JDC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24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엄중처리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고취 교육을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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