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도 어린이집 일가족 참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게류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숨진 채 발견된 고모(52)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달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고씨는 2012년 4월께 어린이집 원장 A(41)씨와 재혼한 후 이듬해 2~3월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가 숨져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소멸되게 됐다.
고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58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재혼한 아내(41)와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생 딸 D(11)양 역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에서,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씨가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