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시설이 포함된 제주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도 다퉈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익소송인단 등은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허가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과 관련해 "신화역사공원에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반영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에서 크게 변질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수립한 제1차 종합계획과 2차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 내용으로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편 신화역사공원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조4129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398만6000㎡(약 121만평)에 제주의 역사, 신화와 문화 및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 등의 역사, 신화, 문화를 핵심테마로 한 휴양, 식음, 쇼핑과 위락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카지노 등이 포함된 리조트를 중국 자본인 란딩그룹이 맡아 지난 2월 착공,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판결선고가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