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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농식품판매점 660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17곳 중 돼지고기 판매점 4곳과 배추김치 2곳, 건고사리 1곳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건고사리 판매점 3곳과 고구마 당절임 4곳, 돼지고기와 닭고기, 쇠고기 각 1곳씩은 수입산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12만원을 부과받았다.

 

서귀포시 소재 관광지 인근의 한 식당은 스페인산 돼지 삼겹살을 두루치기와 김치찌개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업소는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위장해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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