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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0일 경적 시비 끝에 운전자를 쇠망치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이에 놀란 택시기사 A(54)씨가 경적과 함께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자 차에 있던 쇠망치를 흔들며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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