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빌려 탔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오토바이 렌트 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서 렌트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오토바이 렌트 관련 상담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33건(57.9%)이 사고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체 사고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8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24%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오토바이 대여점 30곳 중 18곳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해 실제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오토바이 대여점 중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을 제외한 운전자 신체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한 자기신체 손해보험에 가입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오토바이 대여업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안전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오토바이 대여업체 대부분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오토바이 대여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잦아 보험회사에서 자손보험 가입을 잘 받아 주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일부러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 사고는 지난 2011년 295건,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용 오토바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시키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