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신항만 개발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의 한수'라는 원 지사의 말에 빗대어 '신의 악수'라며 제주외항 계획을 다듬어 매립을 하지 않고 크루즈와 마리나 항만시설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제주 외항 확장 계획을 세밀히 다듬어 원래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2014년 12월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었다"며 "제주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10만톤급 크루즈 선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항의 기능을 전환해 10만톤급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변경안을 보면 최근 발표한 신항계획의 평면도와는 대조적으로 탑동 앞 대규모 매립계획이 없다"며 "변경안 평면도를 보면 크루즈 접안부두시설을 포함해 국제여객부두와 화물부두, 해경부두가 중심인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가 바뀌자마자 또다시 황급하게 10만톤급 4선석 이상의 크루즈 신항만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제주신항 계획은 평면도를 자세히 보면 기존 변경안에다 친수지구와 항만물류지구를 늘리고 크루즈와 여객부두 항만을 따로 때내어 갖다 붙인 것"이라며 "변경안 평면도에는 아예 없던 ‘마리나 항만’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10만톤급 1선석과 8만톤급 1선석의 크루즈 항만을 2배 이상 늘리고 새로이 ‘마리나 항만’이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그 이유를 "지난 2월에 통과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리나법)’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올 2월 통과되면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서 크루즈와 마리나 항만 건설 등 국비지원의 합법적인 토건개발사업의 기회에 편승하려는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차원의 크루즈 항만 개발을 이용한 대규모 토건사업의 필요성과 원희룡도정의 대규모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결합된 건설경기 부양책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결국 박근혜 정권이 정부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화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토목개발사업의 변형된 해양토건사업"이라며 "최근 JDC가 추진하려 하는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 역시 마리나 항만을 구실로 대규모 국비지원을 동원한 변형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원 지사는 숫자로 확인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탑동 매립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크루즈 관련 업체들, 일명 '해수부 마피아'라 불리는 해양수산부 중심의 관련 이권단체들, 그리고 대기업 면세점 뿐"이라며 "이대로 탑동신항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제주관광공사는 당장 면세점 위치를 중문에서 탑동으로 재배치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원 지사의 신항만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된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주외항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그토록 원하는 크루즈 항만 시설과 마리나 항만 시설을 늘리면 된다"고 제시했다.
환경연합은 "안타깝지만 원 지사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제주 신항 대규모 탑동 매립 계획은 ‘신의 악수’"라며 "만약 신의 한수를 찾는다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를 어떻게 환경복원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 한수가 탑동 복원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도정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지나친 것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