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2일 사내 게시판에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와 글의 맥락은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15일 오전 9시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같은 직장 동료 A씨를 '똘마니' 등으로 묘사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8분께 게시판에 A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글을 실었고, 같은 해 12월11일 오전 9시32분에는 A씨가 과거에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쓰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성폭행 가해자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벌금 2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