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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고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금융기관 직원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0년~지난 3월까지 도내 모 수협은행 3개 지점에서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을 조작해 총 188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이 은행 직원 A씨(34·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부모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계좌 8개를 만들어 수협 돈을 입금 시킨 뒤 자신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을 썼다.

 

A씨는 금고의 현금을 숨겨 뒀다가 현금출납기의 현금과 합치는 수법으로 본점의 현금보유량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빚을 갚거나 카드 대금 결제, 아파트 구입 중도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은행금고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수협은행에 대한 본점의 관리감독 부실과 형식적인 현금보유량 검사가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또 이날 2013년 3월~지난 3월까지 모 은행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의 정기예금 9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60여차례에 걸쳐 4억1330만원 상당을 빼돌려 빚 탕감 등에 쓴 혐의로 B(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출납업무 감독자가 입출금 전산 자료와 보관중인 현금을 직접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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