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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일 훔친 개를 건물 위에서 던져 죽인 혐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0월2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키우던 개 1마리를 훔쳐 1층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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