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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돌려막기 식으로 쓸게기 수거량을 부풀린 업자가 있는가 하면 지도.감독할 공무원들은 아예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쓰레기 수백t을 수거한 것처럼 부풀려 국고사업비를 가로챈 50대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지없이 이 과정에서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유기도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지난 4월 7일까지 추진한 국고사업인 해양정화사업을 낙찰 받아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 A(58)씨와 B(67)씨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물량을 부풀리고자 제주시에 있는 다른 업체가 수거해 야적장에 쌓아둔 쓰레기 50t을 서귀포시로 옮겨 자신이 수거한 것처럼 속인 혐의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C(59)씨와 짜고 쓰레기의 무게 측정을 반복해 물량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썼다.

 

A씨는 심지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 30t을 야산에 버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실제 수거한 쓰레기 70t 보다  무려 280t이 더 많은 330t을 수거한 것처럼 조작,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더욱이 그는 경찰 수사중인 지난달에도 제주시에서 발주한 해양정화사업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자 나중에 쓸 목적으로 자신의 야적장에 쓰레기 40t을 빼돌려 쌓아두기까지 했다.

 

물론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게측정을 하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게측정을 한 뒤 공무원이 돌아가면 다시 측정해 수거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계량증명서 등을 확인했다면 불가능한 수법이다.

 

이와 함께 A씨는 2012년과 201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발주한 해양정화사업 11개 14억 상당의 입찰 당시 도내 다른 업체 대표 등 4명과 낙찰 순서와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담합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어장정화사업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D(43)씨로부터 3년간 800만원을 주고 빌려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B씨는 지난해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 다른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허위 노무비와 계량증명서를 제출, 국비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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