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인 아버지를 지지 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현직 교사 신분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제주부 제1형사부(김종호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이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 공간인 페이스북에 이석문 당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사회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인’에 한해 허용되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도 출마자의 배우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도 예비후보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