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조합장 4명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를 벌인 22건 31명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3건 17명이다.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운 4건 6명은 불기소 의견, 3건 4명은 내사 종결했다. 2건 4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6명,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 주체 위반 4명, 허위사실 공표 3명, 사전선거운동 3명, 호별방문 1명 등이다.
당선인 중엔 허위사실 공표 2명, 기부행위 금지 위반 1명, 사전선거운동 1명 등 4명이다.
현재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 중인 당선인 1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