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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때아닌 선박충돌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국내 어선들이 중국 어선이 쓰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망에 설치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28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인근 선박을 무선으로 탐색하던 중 제주 북서방 22㎞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한림 선적 어선 A호가 충돌한 것으로 오인,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해당 해역에선 A호만 태연히 조업하고 있었다. A호가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어선의 AIS를 조타실에 설치, 마치 어선 2척이 충돌한 것처럼 보여 일어난 소동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고모(41) 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S는 선박의 이름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위치추적 장치로 선체에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어망에도 설치하고 있다. 어망 분실을 막을 수 있고 기상이 나빠도 어망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AIS는 가격이 약 200만원으로 일부 어선들은 중국 어선이 잃어버린 값 싼 AIS를 주워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서는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는 국내 어선의 80~90%가 중국 어선의 AIS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파법 위반은 물론 선박충돌사고 오인 사태를 빚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현행법상 모든 어선은 2016년 12월 말까지 AIS를 갖춰야 하고,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서는 불법 AIS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서 관계자는 "불법 AIS를 작동해 경비함정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득한 장치는 해경에 자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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