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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제주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 김모(49)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김씨는 도의원으로 재임하던 2011년 1월 도내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에게 접근, 10억원대의 저온저장시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0년에도 이 영농조합 대표이사에게 접근, 무세척기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을 앞세워 2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이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무 세척장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무세척 시설 1억5000만원, 집하장 2억6700만원 등 3억6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부담은 40%였다.

 

하지만 해당 영농법인은 자부담금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신청을 거부하면서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2년 뒤 이씨는 2013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해 1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긴급체표, 구속한데 이어 압수수색 등을 벌였으나 청탁금이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알선한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공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뇌물죄에 버금가는 것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4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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