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제32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우선 이번 판결은 유원지 지정에 근거한 토지수용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수 없는 과오가 드러났다"며 "주민들의 토지수용 과정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심 판결에 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했던 불감증, 행정 편의주의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어 "물론 당시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배경은 있었으나 투자 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 이러한 점에서 행정의 심각한 과오가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정의 과오를 돌이켜 보고 행정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하면 사태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도민들이 준 운명적인 책임으로 알고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