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서커스 업체와 서귀포시 공무원이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가 먼저 해당 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업체는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검찰에 맞고발하는 등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양자간 고발사태는 업체가 운영중인 중문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보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가 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며 촉발됐다.
S업체는 2013년 3월 철골 6개의 돔구조로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단층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말을 계약기간으로 5760㎡ 규모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3월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치고 서커스와 창작공연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고 있다. 60명의 출연진 등 70여명을 고용, 현재까지 50억원을 투자했다.
매일 5차례 공연으로 연간 50만명이 다녀가는 공연시설이다.
문제는 소방서의 안전시설 보완 요구에 따른 업체의 이행과정에서 불거졌다.
S업체는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와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추가로 비치하는 한편 공연장 주변 가설물을 철거, 지난달 11일 서귀포시에 가설건축물(공연장) 존치기간 연장신청 신고서를 냈다.
같은 달 19일엔 서귀포소방서를 찾아 추가 시설 보완을 협의하고 시 건축과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는 며칠 뒤인 24일 소방시설 보완요구 처리내용을 “4월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과 함께 “가설건축물(공연장) 존치 연장신고 처리 전 공연을 중단하라”는 2개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이틀 뒤인 26일엔 S업체 대표를 건축법 위반으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한마디로 “너무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 “행정당국의 요구와 지시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공문을 보내 ‘공연을 중단하라’고 하더니 단 이틀만에 전광석화처럼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철골구조물과 달리 사고시 탈출이 쉬운 천막형 시설물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신고사안인 건축물이 마치 허가사안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전횡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제주도, 서귀포시의 알듯 모를 듯 행보도 이 업체로선 의혹이다.
서귀포시가 ‘공연중단’ 공문을 보낸 지난달 2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이 “중문단지에 대형 상설공연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한국관광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11월 말까지로 시한이 남아 있고 계약조건상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매년 계약이 1년씩 자동연장되도록 돼 있는데 3월 들어 시와 관광공사가 마치 서로 짜고 업체를 내모는 양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업체의 간부 Y모 씨는 “50억원을 투자, 2년여간 성실히 제주관광 중흥을 위해 애써온 피와 땀이 한 순간에 종잇장으로 구겨지고 있다”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느냐”며 한숨을 지었다.
반면 서귀포시 관계자 답변은 다르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공연이 불가하기에 공연중지를 알렸는데도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공연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 해당업체를 고발한 것”이라며 “직무에 충실했을 뿐 직권남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귀포시 해당 부서의 간부는 “민원인이 제기한 고발내용과 행정 내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관계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여지를 열어두고 민원인의 진정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