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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제주도 학교안전공제회 간부 이모(55)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경찰이 전날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술을 마시고 일행 2명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추태를 부리다 업주 A씨(3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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