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밝힌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으로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 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이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에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 모집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와 이에 따른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할 때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제주도의회도 지난 2013년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다"며 "이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반대하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7월 이래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에 공문서를 통한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제주도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하여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