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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3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 제주시내 업소 3곳과 서귀포내 1곳 등 모두 4곳을 적발, 입건 조사중이다.

 

이 가운데 A 업소는 청소년 6명에게 술을 팔았다가, B 업소는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 놓고 업주가 바쁜 틈을 타 술을 주문하자 팔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기 전 모두 형식적으로 성인 여부만 물었을 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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