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9.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해 25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201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98%인데 비해 2015년은 9.2%로 1년사이 토지가격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지가변동에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됐다. 특히 해안도로변 해안경승지, 시내 접근성이 양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 영어교육도시(서귀포), 외국인 투자자 등 관광수요 증가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제주의 ㎡당 표준지 평균가격은 5만1304원이었다.
가격별 분포현황을 보면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의 토지는 55.2%를 차지했다. 1만원 미만의 토지는 13.6%였으며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토지는 28.9%를 차지했다. 공시지가가 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토지는 2.2%에 해당했으며 1000만원 이상의 토지는 0.1%에 달했다.
한편,제주시의 경우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7.42% 상승했다. 중국자본유치와 귀농, 귀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녹지지역(10.92%),주거지역(9.82%), 상업지역(7.95%),공업지역(6.62%),관리지역(4.75%),농림지역(1.56%) 순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경우에는 오라동(16.49%), 해안동(16.37%), 노형동(14.93%), 연동(14.69%) 순으로 상승했다.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도면(31.99%), 한경면(7.51%), 애월읍(7.0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그 반면 용담동(△0.34%), 삼도동(1.0%) 구도심지역은 오랜 지역경제 및 상권의 침체 등으로 소폭으로 하락 및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일동(금강제화) 1461-2번지로 5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로 770원이다.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