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고용 약정 종료후 1년이상 경과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지침을 개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및 중소기업 인턴제 등 청년고용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지침을 개선했다.
2015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중에는 장기근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지원사업으로 취직한 근로자가 고용 약정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체에 각 1백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최저임금인상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기준을 당초 108만8000원~140만원에서 130만원 ~ 150만원으로 10만~ 20만원을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월 지원금을 50만 ~ 60만원에서 60만~70만원으로 10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취업자를 10여일 이상 대기하다가 도의 승인 후에 채용하여 왔으나 도에 신청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와 구직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체의 매출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업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직원을 해직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감원 시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을 당초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도는 지난 1월9일(금) 제주도청에서 기업체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청년희망프로젝트 및 중소기업인턴제를 각각 공고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