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제주시 건입동 H스크린 경마게임장.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업주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손님 15명이 스크린 경마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경찰은 손님들에게 게임 중단을 요구했다. 몇몇 손님이 항의를 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 김모(31)씨와 종업원 5명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붙잡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 만원을 압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레이싱나이트'는 원래 구슬을 이용, 말을 탄 기사가 전진 하는 방식의 놀이기구다. 그러나 게입장 업자들은 같은 이름의 '레이싱나이트(스크린 경마게임)'을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했다. 대형스크린을 보면서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경마경기에 베팅을 하는 방식이다.
기타유원시설업(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구의 명칭을 이용해 법망을 속이고 위장영업을 한 것이다.
게임장 한켠에는 '문화광광부의 심의허가를 받은 게임장'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기도 했다.
해당 게임장은 실내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지난 6일 제주시에 신고했다. 15일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해당 게임은 게임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에도 게임을 즐기던 손님은 "뭐가 불법 게임이라는 것이냐"며 "하루 게임하는 돈이 많지 않고 집에서 하는 고스톱보다 적은 돈이다. 도박장이나 잡아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손님은 "나이도 들고 직업도 없다. 날씨도 춥고 갈 데도 없는데 이곳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뭐가 잘 못이냐"며 "영업신고증도 걸려 있는데 무슨 불법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제주동부경찰서 김성봉 생활질서계장은 "행정관청의 맹점을 이용해 신고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위장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게임은 게임물 등급심의조차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베팅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계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행성 게임장이 단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올 한해 제주지역 불법게임장 137개소를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211명을 형사 처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