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은 오는 19일 고계추 전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고 전 사장이 우근민 지사와 오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당시 함께 제기한 건이다.
고 전 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백신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개발공사는 농심과의 삼다수 분쟁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KNC의 곽경직 변호사를 내세웠다.
청구액은 1억원이다.
고 전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은 명예훼손 고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 27일 "우 지사가 2007년(김태환 도정) 자신이 체결한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계약을 노예계약, 종속계약이라고 폄훼했다"며 검찰에 우 지사와 오재윤 사장을 고소했다.
고 전 사장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2007년 도개발공사와 농심의 계약이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 사장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고, 우 지사는 도민의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김태환 도정) 협약은 2002년(우근민 도정)에 잘못 만들어진 불평등한 특혜협약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치유한 협약"이라고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도 2007년 판매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우 지사와 오 사장은 판정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2007년 판매협약이 매년 자동연장되는 불공정 종속계약으로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 전 사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두달만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은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판매협약의 자동연장규정과 관련,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고소인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의 발언내용은 자동연장규정에 대해 영구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은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법적 판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무혐의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