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방문추 의원(부의장·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964개소가 영업 중이다. 제주시가 798개소, 서귀포시가 166개소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정화구역내에는 절대다수인 63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체의 65.7%에 이르렀다.
주요 유해업종은 유흥·단란주점이 549개소로 가장 많고 호텔·여관 등이 208개소에 이르렀다.
종전 유해업소도 상당부분 해제됐다. 종전 유해업소 133건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된 업소는 93개소에 달했다. 해제율은 62.92%에 이른다.
업종별 해제율은 유흥·단란주점이 36건을 심의해 34건이 해제됐다. 호텔·여관은 64건을 심의해 47건을 해제했고 당구장은 2건을 심의해 모두 해제됐다. 게임제공업과 노래방은 각각 5건과 3건 중 각 1건만 해제됐다.
올해 4월과 5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숙박시설, 당구장, 유흥주점 등 5곳 중 3곳이 해제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올해 4월 유흥주점 2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5곳 모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의 시설로 해제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숙박시설인 경우 중앙초와 184m, 제주북초와 88m, 종당초와 172m다. 유흥주점은 대정중과 138m, 서귀중앙초와 147m다.
해제이유로는 1000명 미만인 학교는 5/1이상, 1000명 이상인 학교는 300명 이상 학생이 등교하는 통학로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주요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당 시설물이 학교 출입문 및 학교 내에서 대상 업소가 보이지 않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고 대상업소의 출입구와 간판 등 업소표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건천 청소년 육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추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을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정화구역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특히 “분명한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상대정화구역은 200m로 규제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나, 정화구역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금지시설이 보이건 안 보이건, 소음이 들리건 안 들리건, 학생의 주통학로건 아닌 건 법치국가로서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게다가 유해환경은 해제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나 관계기관들은 사업주를 설득해서라도 폐업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청소년 비행 또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이나 업종들은 제한하는 게 어른들이 책임”이라며 “사업 허가 당시의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크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의거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이다.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 것이다.
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울타리)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