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했다.
이에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지금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해 공사 주변에 대해 아예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돼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무총리실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갈등 해소’로 분류했다”면서 “그러나 주민을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동사용협정서 등이 체결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태도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 “우려했던 환경적 문제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강정항 인근의 연산호(천연기념물) 군락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제주민군복합항 입출항로의 안전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변경한 항로가 인근 범섬 주변의 각종 환경보호구역을 침범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아울러 “마을회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군관사 건립계획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마을회의 반대 결정을 국방부에 전달했음에도 국방부는 군 관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도 없이 군관사 건설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적으로 동아시아 해양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 양산’만 일으키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경찰을 비롯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절차적 불법성, 환경적 문제점, 그리고 국회부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와 도 그리고 국회는 절차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주민은 물론 동아시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